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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세 가지 술병, 따스한 조명

    혹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중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술 중에 도대체 어떤 술이 '진짜 전통주'일까 하는 고민이요. 막연히 막걸리나 약주를 떠올리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명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막상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저도 수년간 전국 양조장을 다니며 다양한 술을 맛보고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적 정의와 실제 시장의 인식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졌는지 몸소 느꼈거든요.

    전통주, 그 이름 뒤의 복잡한 이야기

    요즘 하이볼 열풍과 함께 증류식 소주 같은 우리 술들이 MZ세대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전통주 시장이 제대로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단순히 오래된 술이 아니라, 힙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많은 술들이 법적으로는 전통주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더라고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랑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랑 지역특산주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법적 분류를 알고 나서는, 제가 양조장에서 만났던 대표님들의 고민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술도 분명 오랜 역사와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 왜 법적으로는 전통주가 아니라고 하죠?"라며 아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엄연히 다른 분류

    법적으로 '전통주'라는 큰 틀 안에서 민속주랑 지역특산주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먼저, 민속주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만드는 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나 지자체가 인정한 명인이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내는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지역특산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만들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을 말해요.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술을 만들자는 목적이 크죠. 2020년 1월 기준으로 민속주 면허는 64개였던 반면, 지역특산주 면허는 97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특산주가 훨씬 더 많았어요 (출처: 국세청). 정말 압도적이죠.

    전통주 시장, 숫자로 본 성장과 변화

    최근 전통주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출고액)는 1,629억 원으로 전체 주류 시장의 약 1.6%를 차지했어요. 아직은 비중이 작지만, 성장세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2023년 전통주 소비 리포트를 보면 증류주 판매량이 전년보다 280%나 늘었고, 2030세대의 전통주 시장 유입도 엄청나서 신규 가입자 수가 무려 1,100%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2025년에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전통주류 매출액 2조 원, 수출액 5천만 달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지방 양조장 대표님도 그때 증류식 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었지만, 소규모 제조사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정부 지원책이 그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 정의 유연화, 전통주의 새로운 지평

    정부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통주의 법적 정의 유연화' 움직임이에요. 기존에는 법적 정의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많은 막걸리나 증류식 소주 등이 아쉽게도 전통주 범주에 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통적 제조 방식을 사용하면 막걸리 같은 술들도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믹솔로지 트렌드, 그러니까 다양한 술을 섞어 마시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증류식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시점에서, 이런 변화는 전통주 시장에 아주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법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 술의 다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많은 종류의 술이 '전통주'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법적 정의가 유연해진다면, 더 많은 숨겨진 명주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얻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포인트:

    • 전통주 법적 범위 확대: 막걸리 등 기존에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던 술들도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면 이제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 확대: 증류주까지 소규모 면허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창업이나 중소 규모 양조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거예요.
    • 주세 감면 혜택 강화: 술 제조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세 감면 혜택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양조장의 기대와 규제 완화의 실효성

    이번 대책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 완화'입니다. 전에는 지역특산주를 만들 때 주원료를 꼭 해당 지역 농산물 100%로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95% 이상으로 기준이 좀 더 유연해질 예정이에요. 이 변화는 양조장 입장에서는 꽤나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제가 만나본 양조장 대표님들도 종종 특정 농산물의 수급 문제나 품종 다양성의 한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이번 완화 조치로 좀 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95% 이상'이라는 기준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꼭 뒷받침되어야 할 거예요. 정부는 전통주를 K-Food랑 연계해서 해외 홍보도 강화하고, 지역 관광자원하고도 연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국내외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우리 술은 그냥 마시는 음료를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정부의 이번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은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온 전통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적 정의의 유연화와 시장의 트렌드가 잘 맞물려서 전통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품질의 명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애정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i2lpbofbEU8HVycuqlhpkh5d.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028297&fileSn=8